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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이 10,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월급, 주휴수당, 실수령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2025년 최저시급 및 월급
2025년 최저시급은 10,030원입니다.
이를 바탕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- 주간 근로시간: 40시간
- 주휴수당 시간: 8시간 (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 1일 유급휴일 부여)
- 주 총 근로시간: 48시간 (40시간 + 8시간)
- 월 평균 주 수: 4.345주 (1년 52주 ÷ 12개월)
- 월 총 근로시간: 209시간 (48시간 × 4.345주)
- 월급: 2,096,270원 (209시간 × 10,030원)
따라서, 2025년 기준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은 2,096,270원입니다.
주휴수당 계산법
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.
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주휴수당 시간: 8시간 (주 5일 근무 기준)
- 주휴수당 금액: 80,240원 (8시간 × 10,030원)
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며,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80,240원입니다.
실수령액
월급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산출됩니다.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국민연금: 월급의 4.5%
- 건강보험: 월급의 3.545%
- 장기요양보험: 건강보험료의 12.81%
- 고용보험: 월급의 0.9%
-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: 과세표준에 따라 다름
예를 들어, 월급 2,096,270원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- 국민연금: 약 94,332원
- 건강보험: 약 74,308원
- 장기요양보험: 약 9,520원
- 고용보험: 약 18,867원
-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: 약 10,000원 (개인별로 상이)
총 공제액은 약 207,027원이며, 이를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1,889,243원입니다.
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
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그러나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,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