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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, 복잡하고 어렵지 않으신가요?
놓치기 쉬운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.
특히 안경, 콘택트렌즈 구입비, 산후조리원 비용, 부양가족 의료비는 많은 분이 모르고 지나치곤 합니다.
이런 실수로 세금을 더 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!
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.
안경 및 렌즈 구입비 공제
📌 공제 대상
-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
- 단, 패션용 선글라스나 컬러렌즈는 제외
📌 공제 한도
-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
-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구입비도 각각 적용 가능
📌 필요 서류
- 구매 영수증(‘시력 교정용’ 문구 포함 필수)
-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직접 보관하세요.
산후조리원 비용 공제
📌 공제 대상
-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비용
📌 공제 한도 및 조건
-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
- 총급여액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
- 의료비 세액공제율 15% 적용
📌 필요 서류
- 산후조리원 발급 영수증(이용자 성명 및 비용 명시 필수)
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
📌 소득 요건 없음
-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해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
-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
📌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
- 근로자가 직접 지출해야 공제 가능
- 부양가족이 직접 병원비를 낸 경우 공제받지 못함.
- 근로자가 대신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만 공제 가능
📌 포함되는 가족 범위
- 배우자
- 자녀(소득 및 나이 제한 없음)
- 부모님
- 형제자매
- 조부모 및 손자녀
📌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 가능
부양가족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병원비를 대신 내줬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이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 등 생계를 함께 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.
혜택은 꼼꼼히 챙기세요!
안경, 렌즈, 산후조리원,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이지만, 준비만 잘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알짜 혜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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